'1.3조 재산분할'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심리 계속될까…상고심 변곡점
입력
수정
대법원에서 1조3808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분할이 걸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심리를 계속할지 이목이 쏠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소송 당사자가 낸 상고가 법으로 정한 여섯 가지 상고 제기 요건(헌법·법률의 부당한 해석, 기존 판례와 다른 해석, 새로운 판례 변경의 필요성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판결을 의미한다. 이 경우 2심 판결이 확정된다. 대법원은 상고 기록이 접수된 후 4개월 내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 1부가 시한 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을 결정하면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이 경우 원심에서 판단한 대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 중 1조3808억 원을 나눠 주고, 위자료 20억 원도 줘야 한다.
반대로 대법원이 내일 자정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심리불속행 기간 도과(徒過)'가 되면 본격 심리 절차에 들어간다. 이 경우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옛 대한텔레콤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 재산'으로 볼 것인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된 사실인정 문제, 2심 법원이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판결문에 잘못 적었다가 사후 경정(정정)한 것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특유재산과 관련해 2심은 대한텔레콤 주식은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했는데, 최 회장 측은 선친에게 상속·증여받은 실질적 특유재산이라며 맞서고 있다. 또한 '노태우 300억 약속어음 비자금'이 재산 형성과 증식에 영향을 줬다는 쟁점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약속어음이 돈을 받았다는 증빙이 될 수 없고 실체도 없으며 노 관장 측 기여는 없다는 입장이다.
재계에서는 1조원 넘는 재산 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할 경우 SK그룹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는 사안인 사회적 파급력이 큰 소송인 만큼 대법원의 판결을 주목하고 있다.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 5월 30일 양측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그중 35%인 1조3천808억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분할해주라고 판결했다. 20억원 위자료 지급도 명했다. 더불어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가 남긴 '선경 300억'이라는 '비자금 약속어음' 메모를 기정사실로 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2심에서 돌출한 메모의 신빙성과 관련해 "비자금 유입은 어떠한 실체도 없고, 사실로 입증된 바도 없다"며 반박했다. 이와 별개로 '불법 비자금 세습'을 용인하는 판단도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최 회장은 판결문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며 상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종현 선대 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며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판결문을 수정했다. 그러면서도 재산분할 비율을 65 대 35로 정한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며 판결 주문은 유지했다.당시 최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 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상고하기로 결심했다"고 주장했는데, 노 관장 측은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며 맞섰다.
한편 대법원이 이혼 본안 사건 심리를 하게 되면 '세기의 이혼' 소송의 상고심 결론은 내년 상반기에 나올 전망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소송 당사자가 낸 상고가 법으로 정한 여섯 가지 상고 제기 요건(헌법·법률의 부당한 해석, 기존 판례와 다른 해석, 새로운 판례 변경의 필요성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판결을 의미한다. 이 경우 2심 판결이 확정된다. 대법원은 상고 기록이 접수된 후 4개월 내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 1부가 시한 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을 결정하면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이 경우 원심에서 판단한 대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 중 1조3808억 원을 나눠 주고, 위자료 20억 원도 줘야 한다.
반대로 대법원이 내일 자정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심리불속행 기간 도과(徒過)'가 되면 본격 심리 절차에 들어간다. 이 경우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옛 대한텔레콤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 재산'으로 볼 것인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된 사실인정 문제, 2심 법원이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판결문에 잘못 적었다가 사후 경정(정정)한 것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특유재산과 관련해 2심은 대한텔레콤 주식은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했는데, 최 회장 측은 선친에게 상속·증여받은 실질적 특유재산이라며 맞서고 있다. 또한 '노태우 300억 약속어음 비자금'이 재산 형성과 증식에 영향을 줬다는 쟁점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약속어음이 돈을 받았다는 증빙이 될 수 없고 실체도 없으며 노 관장 측 기여는 없다는 입장이다.
재계에서는 1조원 넘는 재산 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할 경우 SK그룹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는 사안인 사회적 파급력이 큰 소송인 만큼 대법원의 판결을 주목하고 있다.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 5월 30일 양측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그중 35%인 1조3천808억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분할해주라고 판결했다. 20억원 위자료 지급도 명했다. 더불어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가 남긴 '선경 300억'이라는 '비자금 약속어음' 메모를 기정사실로 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2심에서 돌출한 메모의 신빙성과 관련해 "비자금 유입은 어떠한 실체도 없고, 사실로 입증된 바도 없다"며 반박했다. 이와 별개로 '불법 비자금 세습'을 용인하는 판단도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최 회장은 판결문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며 상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종현 선대 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며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판결문을 수정했다. 그러면서도 재산분할 비율을 65 대 35로 정한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며 판결 주문은 유지했다.당시 최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 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상고하기로 결심했다"고 주장했는데, 노 관장 측은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며 맞섰다.
한편 대법원이 이혼 본안 사건 심리를 하게 되면 '세기의 이혼' 소송의 상고심 결론은 내년 상반기에 나올 전망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