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미납액만 '16억' 임씨, 속도위반만 1만9651번 [1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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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씨에 이어 김모씨는 속도위반만 1만2037번 적발돼 미납 과태료만 10억9667만396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과태료는 벌금이나 과료(科料)와 달리 형벌이 아니라 고액·상습 체납을 해도 강제 구인되는 일이 거의 없다. 전과도 남지 않는다. 이 때문에 경찰이 물린 과태료 중 실제 내는 비율은 지난해 기준 절반을 겨우 넘는 53.6%였다. 현장에서 운전자를 확인해 부과하는 범칙금의 납부율이 90%에 이르는 것과 대조적이다. 범칙금은 미납하면 면허를 정지당한다.누적 미수납액은 지난달 10일 기준 1조 2306억 3200만 원이다. 경찰청이 부과하는 과태료는 속도나 신호,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것이 가장 많다.
과태료를 체납하면 첫 달은 3%, 이후 매달 가산금 1.2%가 최장 60개월까지 부과된다. 가산금 상한선은 과태료의 75% 수준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 고액, 3회 이상 1년 경과 상습 체납자는 유치장 등에 감치할 수 있다. 누적 과태료 30만원 이상, 미납일 60일 이상이면 자동차 번호판을 압수하는 영치도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과태료 체납자 감치와 번호판 압수 등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