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판결 생중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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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김혜경·15일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을 앞두고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1심 판결이 이번 금요일(15일)에 나온다"며 "(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해)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재판 생중계 무력시위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유죄라고 생각한다면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생중계는 극구 거부하고 판사 겁박에만 올인하고 있다. 민주당 스스로 판결은 이미 유죄로 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하다 하다 안 되니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이 대표를 비교하는 작전을 쓰기 시작했다"며 "그런데 트럼프 당선인은 2023년 11월 유권자의 높은 관심 등을 이유로 재판을 공개하자고 당당하게 요구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데 쏙 빼놓고 말한다"며 "이 대표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바라는 여론이 굉장히 높다. (이 대표가) 무죄라면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 대표는 사법부의 책임과 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본인이 직접 재판부에 생중계를 요청하길 바란다"며 "이 대표 1심 판결은 TV 생중계로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번 주는 민주당 이 대표 부부와 민주당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목요일은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금요일은 이 대표 공직선거법 1심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이 너무 오래 걸렸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기소 후 1년 안에 끝나야 하는데 무려 2년 2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오는 것"이라며 "오래 끈만큼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다. 이 대표 1심 판결은 TV 생중계로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