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스토킹·살해, 어머니도 중상…30대 미용사 신상공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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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경찰이 검토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11일 경북경찰청은 살인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여부를 논의 중이다.A씨는 지난 8일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지난 10일 구속됐다.
전 여자친구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그의 모친은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전 여자친구의 모친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전 여자친구는 올해 7월부터 4개월에 걸쳐 A씨가 자신을 스토킹한다고 3차례 신고했고, 경찰은 그에게 스마트 초인종, 문 열림 센서 등 스토킹 피해자 보호 장비를 제공하고, 집 주변 순찰을 강화 조처를 했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주거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및 통신 금지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고, 스토킹 전문 기관이 운영하는 교정 상담 프로그램도 다섯 차례나 이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요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내부적인 요건 검토 단계로 실질적인 절차가 진행되거나 공식화한 절차에 이른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 지침에 따라 기존 특정 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에 그치던 대상 범죄는 내란·외환·조직범죄·중상해·마약 등까지 확대됐다. 사건 당일 숨진 딸의 곁에서 크게 다친 어머니 사건 역시 신상정보 검토 요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A씨의 스토킹 범죄 이후 바깥을 오갈 때면 어머니와 늘 함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지침상 공개 기간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30일이다. 피의자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경찰에 따르면 11일 경북경찰청은 살인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여부를 논의 중이다.A씨는 지난 8일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지난 10일 구속됐다.
전 여자친구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그의 모친은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전 여자친구의 모친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전 여자친구는 올해 7월부터 4개월에 걸쳐 A씨가 자신을 스토킹한다고 3차례 신고했고, 경찰은 그에게 스마트 초인종, 문 열림 센서 등 스토킹 피해자 보호 장비를 제공하고, 집 주변 순찰을 강화 조처를 했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주거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및 통신 금지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고, 스토킹 전문 기관이 운영하는 교정 상담 프로그램도 다섯 차례나 이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요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내부적인 요건 검토 단계로 실질적인 절차가 진행되거나 공식화한 절차에 이른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 지침에 따라 기존 특정 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에 그치던 대상 범죄는 내란·외환·조직범죄·중상해·마약 등까지 확대됐다. 사건 당일 숨진 딸의 곁에서 크게 다친 어머니 사건 역시 신상정보 검토 요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A씨의 스토킹 범죄 이후 바깥을 오갈 때면 어머니와 늘 함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지침상 공개 기간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30일이다. 피의자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