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제법' 선제 도입한 유럽 전문가들 한국 온다

법제처, 제1회 미래 법제 국제 포럼 개최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이 오는 12일 오후 1시30분께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에서 ‘인공지능(AI)과 미래 법제’를 주제로 제1회 미래 법제 국제 포럼을 연다.

이완규 법제처장,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 염재호 국가AI위원회 부위원장과 더불어 안데르스 라스무센 유럽의회 사무차장, 유하 헤이킬라 유럽집행위원회 AI 어드바이저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 8월 세계 최초로 포괄적 AI 규제법을 시행, AI 기술의 위험 정도에 따른 차등 규제를 도입했다.포럼은 2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1세션은 ‘AI 혁신과 신뢰를 위한 법제’를 다룬다. 유럽의회 디지털 정책 고문인 카이 제너, 미국 스탠포드대학교의 엘리프 키에소 코르데즈 교수, 미 슈라이너대의 조단 리차드 쇼운허 교수, 영국 앨런튜링연구소의 플로리안 오스만 박사, 최경진 가천대 교수가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한국의 AI 관련 법제 현황과 전망을 두루 소개한다.

2세션은 ‘AI 활용 지원을 위한 미래 법제’가 주제다. 국제해사기구(IMO)의 도로타 로스트-시에민스카 법무대외협력부장이 ‘국제해사기구의 최신 AI 법제 동향’을 발제한다. 또 한국법제연구원의 이유봉 AI법제팀장이 ‘업무 현장에서 AI와 공존하는 미래 사회를 위한 입법’을 발표한다. 이어 인간과 AI 협업을 위한 제도적 지원 사항과 산업 현장에서의 주의 사항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 처장은 “글로벌 AI 규제 체계와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내 AI 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입법 방안을 모색하는 데 법제처가 동참하겠다”며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AI 기본법안’에 대해서도 법체계 검토, 대안 제시, 부처 간 이견 조정 등 할 수 있는 법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