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차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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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개정‘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개정에 맞춰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대상을 대폭 늘리고 피해 임차인을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게 한다.
피해 임차인 최장 20년 거주
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지원 강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경매 차익을 활용해 피해 임차인의 임차료로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유형과 내용에 상관없이 대부분 매입하기로 했다.
LH는 경·공매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뒤 감정가와 실제 낙찰가액의 차이를 임차료 지원에 활용한다. 피해 임차인은 10년 동안 임차료 부담 없이 거주가 가능하다. 원하는 경우 차익을 활용해 시세의 최대 30% 수준으로 10년 더 거주할 수 있다. 차익이 부족할 땐 재정 보조도 가능하다. 반대로 임차료 지원 후 남는 차익이 있다면 피해 임차인이 퇴거할 때 지급한다.
LH는 특별법 개정에 따라 이번 공고부터 모든 피해주택을 매입 대상으로 하고 주택 유형, 면적 등 매입 제외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구체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없는 위반건축물과 신탁사기 피해주택, 선순위 임차인의 피해주택까지 매입 대상에 포함한다.이번 지원 확대 조치는 이전에 LH가 매입을 완료한 피해주택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전에 위반건축물 등의 사유로 매입이 거부된 피해 임차인은 재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LH는 지원 확대에 맞춰 전담 조직도 강화했다. 지원 전담팀을 기존 1개에서 3개로 늘렸고, 수도권 지역엔 전세피해지원팀을 신설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LH 본연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