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영장 청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적용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 4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1일 창원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명씨와 김 전 의원, 2022년 6·1 지방선거 경북 지역 기초단체장과 광역 시의원에 각각 출마한 A, B씨 등 총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창원지방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증거 인멸’ 등을 들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명씨는 김 전 의원이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뒤 같은 해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세비 약 90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는다. 또 지난 대선 당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시행한 81차례 여론조사 비용 중 일부를 A, B씨에게서 받도록 지시한 혐의가 있다.

A, B씨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래한국연구소에 수차례에 걸쳐 2억4000만원가량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최근 A씨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 등 유력 정치인과의 친분을 내세워온 명씨가 공천 받는 것을 도와줄 것으로 기대해 금액을 건넸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명씨는 ‘공천해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으며 그럴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관련 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