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뱀이지?" 상사로부터 성관계 요구 받은 여성 '2차 가해'로 투신

5m 아래로 투신해 중상 입어
사진 = JTBC 사건반장
직장상사로부터 성관계 요구를 받은 여성이 성폭력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2차 가해를 당해 건물 밖으로 뛰어내린 사실이 알려졌다.

11일 JTBC '사건반장' 등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 직원 A씨는 지난 8월 출장 중 12살 연상 동료 직원 B씨에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사내에 신고했다.A씨 측 주장에 따르면 사건 당일 A씨는 동료들과 술을 겸한 저녁 식사를 했고, 식사 도중 숙소 카드키를 보관할 곳이 마땅치 않아 B씨에게 키를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식사 후 서로 카드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안 A씨는 방으로 가다가 B씨와 마주쳤고, 자신의 카드를 돌려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보다 12살 많은 유부남인 B씨는 A씨 숙소에 들어갔다. B씨는 당시 "이렇게 된 김에 그냥 한 번 (같이) 자자"며 성폭행을 시도했고, A씨가 못 나가도록 몸을 막고 20여 분간 버텼다. A씨는 '불편하다, 그만둬달라, 나는 상간녀 되고 싶지 않다'라며 저항했지만, B씨는 "나 미워하지 마라, 왜 쌀쌀맞게 구냐"고 말했다.

결국 A씨의 완강한 거부로 B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이를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했고,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해 B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고충처리위원회는 "피해자의 진술 대부분이 녹취록과 페쇄회로(CC)TV 등 객관적 증거에 부합한다, 직장상사를 음해할 이유도없다"고 봤다.하지만 사건 발생 3개월 여만인 지난달 4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위원들은 A씨가 피해 입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A씨 측의 주장이다.

A씨 측에 따르면 징계위원장은 "먹고 있는 정신과 약 때문에 착란이나 망상이 온 것 아니냐"며 A씨를 추궁했다. 또 징계위원들은 "둘이 참 각별한 사이다. A가 먼저 꼬리를 쳤다"라며 서로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며 A씨가 답변하기 전에 다시 질문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말을 끊기까지 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A씨가 눈물을 흘리며 항의하자 "조사에 방해가 된다"며 A씨를 옆방으로 쫓아내기까지 했다. 결국 A씨는 "조직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나도 날 지키지 않겠다"며 회의실을 나갔고, 창문을 통해 5m 아래로 뛰어내렸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척추, 골반, 손목, 발목 등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현재 A씨 측은 B씨와 징계위원들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한편 국방과학연구소 측은 '사건반장'에 "징계위원회 발언 사실 여부 등 사건 관련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 수사에 잘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