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직원이 여학생 치마 속 '찰칵'…성착취물 1810개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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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경찰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A 씨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도내 중·고교 보습학원 직원으로 근무하며 학원생 17명의 교복 치마 속을 141회 촬영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810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페, 독서실, 편의점, 헬스장 등 다중이용 시설에서도 성인 여성 261명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해 불법 촬영물 2843개를 제작해 소지한 혐의도 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작한 성 착취물의 용량은 900기가바이트(GB), 성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제작한 불법 촬영물의 규모는 1.71테라바이트(TB)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경찰이 학원, 카페 등 청소년 이용 시설이 밀집한 상권 종사자로부터 '휴대폰으로 수상한 짓을 하는 남성이 같은 시간에 자주 출몰한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은 후 수사를 시작하면서 드러났다. 수 개월간 피의자 행적을 추적해 범행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CC(폐쇄회로)TV 정밀 분석, 통신·금융 자료 분석 등 압수수색을 통해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등 3개월간 수사력을 집중해 A씨를 붙잡았다.조사 결과 A 씨는 촬영 시 셔터음이 나지 않는 스마트폰을 개조한 일명 '히든캠'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 씨의 범행 수법은 특수 개조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종 수법으로, 국내에서는 첫 단속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 착취물 불법 유포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인터넷 유포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방송통신심위위원회 및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해 온라인 모니터링·삭제 차단 조치를 병행하는 등 2차 피해 방지에 나섰다.
또한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자도 수백 명에 달하는 만큼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경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