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장애 질병분류 부당" 게임산업협회, WHO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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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산업협회가 세계보건기구(WHO)에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 분류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원인과 치료법이 불명확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할 경우 극심한 사회 혼란이 유발될 수 있어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는 취지다.
12일 협회에 따르면 WHO가 운영하는 국제질병분류체계(ICD) 기반 건강 정보 수집·분석 플랫폼 'WHO-FIC'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분류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협회는 게임이용장애가 특정한 '게임이용행동'을 기반으로 하지만 정작 이를 질병으로 분류한 ICD-11은 게임이용행동을 정의하지 않고 있다는 점. 게임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적 행동'에 게임이용이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지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문제적 게임 이용'은 1∼2년 사이 자연적으로 해소된다는 지적과 게임이용장애가 함께 질병으로 분류된 도박장애만큼 위험한 행동인지에 대한 의문 등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담겼다.
원인과 치료법이 불명확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할 경우 극심한 사회 혼란이 유발될 수 있고, 전 세계 다수가 즐기는 여가이자 직업 형성에도 관여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했다.또한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가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과 결합, 비합리적인 규제의 강력한 근거가 됨으로써 게임 이용자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WHO는 현재 회원국들에 최신 국제질병분류체계를 도입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만 도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에 대해 협회는 "게임이용장애와 같은 논란이 있는 질병코드가 ICD에 등재될 경우 일부 제외하고 도입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12일 협회에 따르면 WHO가 운영하는 국제질병분류체계(ICD) 기반 건강 정보 수집·분석 플랫폼 'WHO-FIC'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분류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협회는 게임이용장애가 특정한 '게임이용행동'을 기반으로 하지만 정작 이를 질병으로 분류한 ICD-11은 게임이용행동을 정의하지 않고 있다는 점. 게임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적 행동'에 게임이용이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지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문제적 게임 이용'은 1∼2년 사이 자연적으로 해소된다는 지적과 게임이용장애가 함께 질병으로 분류된 도박장애만큼 위험한 행동인지에 대한 의문 등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담겼다.
원인과 치료법이 불명확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할 경우 극심한 사회 혼란이 유발될 수 있고, 전 세계 다수가 즐기는 여가이자 직업 형성에도 관여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했다.또한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가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과 결합, 비합리적인 규제의 강력한 근거가 됨으로써 게임 이용자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WHO는 현재 회원국들에 최신 국제질병분류체계를 도입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만 도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에 대해 협회는 "게임이용장애와 같은 논란이 있는 질병코드가 ICD에 등재될 경우 일부 제외하고 도입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