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사진 받으려면 추가금?…공정위, 스드메 불공정약관 시정

사진 원본 제공 등 옵션 아닌 필수서비스에 포함
추가요금 기준과 가격 제시 명확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을 포함한 ‘스드메’ 서비스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바로잡기 위해 결혼 준비 대행업체 18곳의 이용약관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정 조치는 사진 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 스타트비 등을 필수 서비스로 포함시키고, 추가 요금과 위약금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스드메는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을 묶은 패키지로, 예비부부들 사이에서 결혼 준비의 필수 서비스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대행업체들이 ‘사진 원본 및 수정본 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 스타트비’ 등 사실상 필수적인 서비스임에도 추가 요금을 요구해 예비부부들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돼왔다. 소비자 인식 조사에서도 74.2%의 응답자가 필수 서비스 항목을 별도로 과금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변했다.공정위는 이번 심사를 통해 △필수 서비스 옵션을 별도 항목으로 설정해 소비자에게 추가 요금을 청구하는 조항 △옵션 가격 및 위약금 기준을 불명확하게 표시한 조항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조항 △부당한 면책 조항 △부당한 양도 금지 조항 △부당한 재판 관할 조항 등 6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발견해 시정했다.

공정위는 스드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추가 요금이 얼마인지, 위약금 기준이 무엇인지 불명확해 소비자들이 계약 체결 전에 총비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드메 패키지 외에도 사진 작가 지정비, 드레스 헬퍼비, 프리미엄 드레스 라인 추가비 등이 발생했지만 이들에 대한 상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사업자가 많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추가 요금과 위약금의 범위 및 기준을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알리도록 시정했다. 또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위약금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청약 철회 기간을 법에 맞춰 7일~14일로 설정하도록 시정했다.

이벆에 서비스 계약의 양도를 금지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재판 관할을 지정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도록 권고했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이 필수 서비스 항목을 기본 서비스로 제공받고 스드메 서비스에 대한 투명한 가격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자 한 것"이라며 "특히 이번 시정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만큼 결혼 준비 서비스 전반의 개선을 통해 향후 결혼 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