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 유영재 첫 재판…"혐의 부인"

재판부, 피해자·선우은숙 증인 채택
내달 24일 변론 종결 예상
배우 선우은숙-유영재 아나운서/사진 = 스타잇엔터테인먼트-경인방송
배우 선우은숙(65)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유영재(61) 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유 씨의 변호인은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들 가운데 녹취록 등 일부 자료를 등사하지 못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해당 증거 인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공소사실 부인 취지는 다음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피해자인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와 유 씨의 전 아내 선우은숙 씨 등 2명을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3차례 공판기일을 열어 피해자와 선우은숙 씨 등 2명에 대한 증인 신문(12월 10일 선우은숙 친언니, 12월 17일 선우은숙)과 피고인 신문(다음 달 24일)을 하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유 씨는 2023년 3~10월 다섯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씨 친언니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선우은숙 씨와 2022년 결혼했으나, 올해 4월 이혼했다.

현재 선우은숙 씨 측이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을 이 사건과 별개로 진행 중이다. 강제추행 혐의 사건의 다음 재판은 내달 10일 열린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