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가이드라인 예외 인정했다가 원칙 강요"…보험업계 '혼란'

보험업계 회계 가이드라인 '논란'
예외 뒀지만 사실상 '원칙 강요'
"IFRS17 제도 근본 원칙 사라져"
금융당국이 내놓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가이드라인 적용을 놓고 보험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들이 회계상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을 산출할 때 가이드라인인 원칙모형 외에 예외모형도 적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지만, 금융감독원이 사실상 예외모형을 적용하지 못 하도록 경고를 했기 때문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리 하락기의 IFRS17 안정화 및 보험사 리스크관리' 간담회를 열고 앞서 보험개혁회의에서 내놓은 IFRS17 가이드라인 준수를 당부했다.IFRS17는 보험사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회계제도로 국내에선 지난해부터 적용됐다. 보험사는 판매하는 상품의 특성상 향후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을 부채로 보는데, 이 부채를 실질 평가하기 위해 시장 금리 등의 환경을 반영해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다보니 보험사별로 회계상 이익이 제각각 반영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금융위는 이 같은 '고무줄 회계이익'이 향후 보험사 부실, 장래 보험료 급증 등을 유발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4일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보험사들이 자의적 가정을 할 수 없도록 회계제도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고무줄 회계 논란의 중심에 있는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에 원칙모형을 제시한 것이 대표적이다.다만 보험상품의 특성상 각사별로 경험통계 등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정된 모형 내에서 감사보고서나 경영공시에 근거와 차이 등을 상세히 공시하는 경우 예외모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연착륙 할 수 있는 길도 열어뒀다.

하지만 이후 보험업계와 회계법인 관계자들이 소집된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예외모형이 아닌 원칙모형을 준수하라는 사실상 경고를 날렸다. 이 자리에서 이 수석부원장은 "당장의 실적악화를 감추고자 예외모형을 선택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을 추정할 때 원칙모형이 아닌 예외모형을 적용하는 회사 중 원칙모형과의 계약서비스마진(CSM) 차이가 큰 회사는 2025년도 우선 검사대상 보험사로 선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날 회의 이후 보험업계는 혼란에 빠졌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금융위에선 필요한 경우 예외모형을 허용한다고 발표한 후 금감원에서 사실상 허용 불가 지침이 내려져 당혹스럽다"며 "당장 해지율을 보수적으로 잡게 되면 보험사들의 자본건전성 지표 악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IFRS17 제도의 근본 원칙은 자율성을 기반으로 각사별로 맞는 계리적 가정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국내의 경우 잦은 제도 개편은 물론, 사실상 자율성은 사라지고 없는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