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2년간 돌본 치매 시어머니 두손 묶은 며느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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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2년가량 돌보던 중 홧김에 두 손을 묶은 며느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7일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시어머니 B(85)씨의 두 손목을 테이프로 여러 차례 묶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기 얼굴을 계속 만지는 시어머니에게 "그만 좀 하라"며 "나도 힘들다"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A씨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2년가량 돌보다가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성 판사는 "피고인은 나이가 많은 피해자를 결박하는 방식으로 폭행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병간호를 도맡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7일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시어머니 B(85)씨의 두 손목을 테이프로 여러 차례 묶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기 얼굴을 계속 만지는 시어머니에게 "그만 좀 하라"며 "나도 힘들다"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A씨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2년가량 돌보다가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성 판사는 "피고인은 나이가 많은 피해자를 결박하는 방식으로 폭행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병간호를 도맡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