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 보충방안도 없는데…내년 조세지출 80조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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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 보조금' 조세, 5년새 47% 증가정부가 보조금 성격을 띠는 조세지출 항목을 신설하면서 세수 확보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수여건 악화…지출 통제해야"
조세지출은 조세 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 세율 적용 등을 통해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세금을 덜어줘 지원해 주는 것으로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
기재위가 올해 각 부처가 제출한 조세지출건의서를 살펴본 결과 신규 조세특례제도의 세수 확보 방안이 누락되거나 미흡하게 작성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해양수산부는 ‘우수 화주기업에 법인세 감면 확대’ ‘영어(營漁) 자녀 등에 대한 농지 등 증여세 감면 확대’ 등 5건의 신규 조세지출을 건의했다. 이에 따른 세수 보완 방안으로는 ‘귀어·귀촌 지원센터 지원 사업 폐지에 따른 세출예산 조정’을 공통으로 제시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해수부가 건의한 조세지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또 지난해 이미 사업이 종료돼 세출예산 조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세액공제’를 건의했는데, ‘임차인 부담 완화를 통한 사회보장 지출 절감 및 향후 경기 회복 시 세수 증대 기여’ 등으로 세수가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정책과 세수 확대 간 인과관계가 모호하고 실제 실현될 가능성도 불확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재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30조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조세지출은 신중하게 늘려야 한다고 경고했다. 기재위는 “세입 여건이 악화하는 최근 상황을 고려할 때 부처별 건의 단계부터 조세지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상용/이광식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