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텅 빈 지방 공항 '만성적자'…"공항경제권 특별법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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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등 국회서 토론회공항경제권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항공정비·화물단지와 시너지
지역 항공수요 창출도 기대
13일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인천 중·강화·옹진),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갑), 인천상공회의소 등은 전국 15개 공항 주변에 항공과 연계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공항경제권 특별법안’ 관련 토론회가 1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배 의원과 맹 의원이 주최하고 인천상의가 후원한다.심영민 항공우주산학융합원 팀장과 김연명 한서대 항공부총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 참가자로는 김영신 인천시 항공과장,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 권진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정우성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송원 인천·공항 상생발전을 위한 범시민협의회 운영위원이 나선다.
공항경제권은 공항의 항공 운송 네트워크와 연계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생태계를 말한다. 인천공항 인근에는 항공정비, 화물단지, 복합레저시설 등 공항경제권이 형성되고 있으나 나머지 14개 공항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공항경제권 특별법을 제정해 대부분 적자 상태로 운영되는 지방 공항의 활성화를 해결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심 팀장은 “세계 주요 공항도 공항경제권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 공항이 만성 적자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항경제권 개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부총장은 “미국·유럽·일본의 지방 공항은 국가, 지방정부, 지방 공기업 등 운영 주체가 다양하다”며 “지역민과 연계해 항공 수요를 창출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6월 대표 발의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