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도 주식·ETF처럼 거래소에서 산다

CB 30% 깎을땐 특별결의 거쳐야
이르면 내년 2분기부터 일반 공모펀드를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처럼 거래소에서 사고팔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자산운용사·증권사·신탁업자 등이 신청한 공모펀드의 상장 거래 서비스 34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올해 1월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 정책의 후속 조치다.금융위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는 내년 3월 말 이후부터 공모펀드 상장을 허가하기로 했다. 투자자들은 이르면 내년 2분기부터 거래소에서 공모펀드를 사고팔 수 있다. 공모펀드를 상장하면 판매수수료·판매보수를 비롯해 각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주식을 거래하듯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으로 매매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시행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전환사채(CB) 전환가액을 30% 이상 깎을(리픽싱) 땐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