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4천원 기소' 김혜경, 오늘 선고…'사법리스크' 시험대

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1심 판결이 14일 나온다.

검찰 구형량인 벌금 300만 원이 그대로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이 대표가 직을 상실할 위험은 없다는 게 중론이지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첫 관문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 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 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임하면서 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도 법인카드로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지난 7월 25일 진행된 첫 번째 결심 공판 때와 같은 형량을 구형한 셈이다. 당시 재판부는 8월 13일 선고 공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하루 전인 12일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해 추가 심리를 진행해 왔다.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인 배 씨는 김 씨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공모공동정범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그 공모자 중 일부만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범죄가 성립한다는 이론이다.검찰은 수행비서 배 씨가 김 씨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결제했을 리가 없다고 봤다.

또 김 씨가 식사 비용을 결제해 유력 정치인의 배우자들을 매수하려 했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을 데리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본건은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 배우자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것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10년 이상 자신을 떠받든 배 씨에게 모든 책임 전가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으며 자신은 빠져나가려는 행태 역시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김 씨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김 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적어도 피고인은 타인을 대접하거나 식대를 대신 결제해선 안 된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던 건 분명하다"며 "피고인은 당시 제보자가 이 자리에 와서 결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상황이 전혀 아니었고, 오히려 녹취록 내용만 보더라도 제보자가 결제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했다는 걸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65조(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서 기부행위나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게 된다.다만 재판부가 김 씨에게 그대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이 대표가 직 상실 위기에 처하진 않을 것이라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선거법 265조에 명시된 '해당 선거', 즉 지난 대선 때가 사건 발생 시점이라는 이유에서다.

내일(15일)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