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고 D-1…한동훈 "당선무효형에도 黨 공중분해 안 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은 '유죄 여론전' 총공세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민주당이 공중분해 될 것이란 자해 마케팅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무죄 여론전'을 비판했다.한 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선거보전비) 434억원을 토해내야 하고 당이 공중 분해될 것이란 자해 마케팅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434억원을 반환해도 민주당에 500억원 가까이 자산이 남는다는 분석이 있었다. 자해 마케팅은 안 통한다" 날을 세웠다.

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이 공천한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소속 정당이 보전받았던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정치권 일각에서 이 대표가 받은 434억원의 선거보전비 반환 문제 때문에 재판부가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이를 사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이 가까워질수록 민주당의 선동도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추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민주노총 불법 시위대의 폭력으로 경찰 105명이 부상했지만, 이 대표는 도리어 우리 경찰을 80년대 백골단에 비교하며 폭력 경찰이라고 비난을 가했다"며 "공당의 대표라면 불법 폭력시위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어야 마땅하지만, 도리어 불법 폭력시위를 두둔하며 경찰을 규탄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본인의 범죄 방탄을 위한 불법 시위를 조장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대표는 한술 더 떠 경찰에 대해 보복성 예산삭감을 예고했다"며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예산 농단'도 서슴지 않는 민주당의 무법 정치"라고 쏘아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재판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있다. 이 대표가 피고인인 4개의 사건 중 가장 먼저 내려지는 판결이다. 최대 쟁점은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받는지 여부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으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나설 수 없게 된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