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김혜경 묵인·용인 아래 기부행위…공소사실 유죄 인정돼" 안혜원 기자 입력2024.11.14 14:35 수정2024.11.14 14:35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