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날린 '오물 풍선' 피해 보상 법적 근거 생겼다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14일 국회 본회의 의결
지난 6월 2일 오전 10시 22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 풍선은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 떨어져 앞유리창이 박살났다. 다행히 당시 승용차에는 아무도 탑승해있지 않아 다친 사람은 없었다. /사진=뉴스1
북한에서 날아온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14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평상시 통합방위사태 또는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피해의 지원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북한의 위해 행위로 고통받는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