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

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재건축 기간 최대 3년 당겨질 듯"
내년 상반기부터 준공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할 수 있게 된다. 재건축 기간이 최대 3년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바꿔 구조 안정성 외에 주거 환경, 노후도 등을 종합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재건축 진단 문턱을 넘지 못하면 정비계획 입안 등 사업을 시작할 수조차 없었다. 하지만 재건축 진단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도록 시기를 조정했다.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에 따른 동의 요건도 대폭 간소화했다. 조합 총회 의결권은 주로 서면 의결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전자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 원활한 재건축·재개발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非)아파트를 대상으로 6년 단기등록임대 유형을 복원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대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등록 말소도 가능해진다. 100만㎡ 이상 대규모 산업단지의 편의시설 설치 절차를 간소화한 산업입지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