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확정' 윤미향 "판결 부당…저와 제 동료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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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열악한 환경서 사익 추구 안 했다"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후원금 횡령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되자 윤미향(59) 전 의원이 대법원 판결을 부당한 판결이라고 규정하면서 "저와 제 동료는 무죄다"라고 반박했다.
與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 저질러"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기·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 검찰이 기소한 지 4년 만의 결론이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기죄, 보조금법 위반죄, 업무상횡령죄, 기부금품법 위반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이 중 1718만원에 대한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작년 9월 횡령액을 비롯해 유죄로 인정되는 범위를 대폭 늘리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날 판결을 확정했다.이에 따라 7958만원의 후원금 횡령,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1억2967만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
윤 전 의원이 개인 계좌 등을 통해 자금을 관리하면서 자신만이 사용처를 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으며, 구체적인 사용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해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에서 652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윤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 결정으로 인해 지난 4년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죄'의 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했지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 '저와 제 동료는 무죄다'"라고 밝혔다.이어 "저를 포함해 정대협의 4~5명의 활동가들은 정대협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도 불구하고, 대표부터 사무처장, 상근활동가들이 1인 몇 역을 감당하면서 활동을 했고, 그 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하거나, 그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오로지 어떻게 하면 일본 정부에게 피해자들이 한 분이라도 더 살아 계실 때 피해자들이 바라는 사죄와 배상을 받아낼 수 있을까,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평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까, 그 일을 위해 공모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록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지 못했지만, 저는 담대하고 당당하게 피해자들의 죽음 앞에서 드렸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살아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천인공노할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윤 전 의원은 민주당이 밀어붙인 기형적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힘입어 비례위성정당 소속으로 얻은 국회의원직 임기를 끝까지 마쳤다"고 규탄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