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 vs "김건희 구속"…李 선고 앞두고 법원 아수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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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자·유튜버들로 인산인해
李, 입장 표명 없이 법원 들어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사건 선고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서관 앞에서는 이날 오전부터 많은 인파가 몰렸다. 한 법원 관계자는 기자에게 "아침부터 시끄러워서 정신이 없다"고 했다.이 대표의 지지자들은 이 대표의 이름을 연호하며 "이재명 무죄"를 외쳤다. 또 일부 강성 지지자들은 "김건희 구속", "김건희 불기소친 검사 즉각 탄핵하라"고 고성을 질렀다. 이에 강성 보수 지지층으로 보이는 이들이 "이재명 구속"이라고 맞서자, 서로 욕설이 난무하기도 했다.
오후 2시 19분께 서관 앞에 도착한 이 대표는 '1심 선고까지 2년 2개월이 걸려 재판 지연이라는 지적이 있다', '4개 재판 중 첫 선고인데 심경이 어떤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하지 않고,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며 법원으로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2022년 9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2개월 만의 첫 결론이자, 이 대표 관련 4개 재판 가운데 가장 처음 나오는 선고이기도 하다.
검찰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 대표의 두 가지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하나는 이 대표가 2021년 12월 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몰랐다"고 한 것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검찰은 국토부의 '직무유기' 발언 자체가 없어 허위라고 봤다. 또 검찰은 국토부가 단순한 협조 요청을 했을 뿐, 압박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이 대표 측은 실제 압박이 존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발언 모두 명백한 허위라며 지난 9월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