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연세대 수시 자연계열 논술시험 후속 절차 중지"
입력
수정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전보성)는 수험생들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가처분이 인용되며 연세대의 2025학년도 수시 논술시험 합격자 발표는 정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수험생 측이 제시한 재시험 이행 요구 등은 인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