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국토부 요구 따른 것 아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