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이재명 '백현동 부지 발언' 허위사실 공표 해당" 신현보 기자 입력2024.11.15 15:00 수정2024.11.15 1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