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재명, 허위 있더라도 정치생명 끊는 건 부당"
입력
수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온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서울특별시당 당원대회 축사에서 "정치로 해결할 문제를 법률로 해결하는 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아울러 그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말로 싸우는 것으로 서로 논쟁하고 토론하는 과정에 일부 허위가 있을 수 있다"며 "그렇다고 해도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이자 22대 국회 1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는 것이 온당한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대선에서도 후보 간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고 결과적으로 수많은 허위가 있었는데 기소된 것은 없다"며 "한 번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또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이 대표가 받은 징역형 집행유예의 경우 확정 시 피선거권 제한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항소심·상고심을 거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도 잃고, 2027년 예정된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조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서울특별시당 당원대회 축사에서 "정치로 해결할 문제를 법률로 해결하는 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아울러 그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말로 싸우는 것으로 서로 논쟁하고 토론하는 과정에 일부 허위가 있을 수 있다"며 "그렇다고 해도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이자 22대 국회 1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는 것이 온당한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대선에서도 후보 간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고 결과적으로 수많은 허위가 있었는데 기소된 것은 없다"며 "한 번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또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이 대표가 받은 징역형 집행유예의 경우 확정 시 피선거권 제한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항소심·상고심을 거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도 잃고, 2027년 예정된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