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고 나면 내 보험금은 어쩌지? [슬기로운 금융생활]

보험금 청구권 신탁 가능
금융권, 993조원 시장 선점 '치열'
미성년 자녀 둔 50대에 인기
"내가 갑자기 죽게 되면, 내 보험금은 어떻게 누구한테 가는거지?"

종신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볼 법한 사안, 바로 내 사망보험금의 행방입니다. 사망보험금은 일반적으로 액수가 수천 만원, 억대에 달하는 만큼 사망 후 남겨진 자식들에게 제대로 돌아갈지, 가족들에게 돌아가더라도 잘 못 쓰여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최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망보험금도 신탁회사가 운용·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보험시장은 신탁 판매 열기로 뜨겁습니다. 내 사망보험금, 어떻게 맡길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3천만 원 이상 사망보험금이면 신탁 가능

신탁이란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타인에게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간 금융권에서는 주로 퇴직연금이나 주식, 채권과 같은 금전재산을 중심으로 신탁제도가 운영됐는데, 올해부터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 가능해졌습니다.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내 보험금을 신탁회사에 맡겨 운용·관리해 수익자에게 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일반 사망보험금 3,000만 원 이상 보험 계약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피보험자는 사망 전에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자가 받게 될 사망보험금의 지급방식이나, 시기 등을 수익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사망보험금의 남용을 막기 위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하고, 수익자는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등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일반 사망 보장상품만 대상이 되며, 재해나 질병사망 등 특약사항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은 신탁이 불가합니다.

◆ 993조 시장 선점 '경쟁'

올해 상반기 기준 보험업계 전체 사망보험금 규모는 993조 원으로, 규모가 상당합니다. 엄청난 규모의 액수가 오갈 수 있는 만큼 금융권도 '고객 모시기'에 적극 나섰습니다. 현재 은행권은 보험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험업권은 종신보험에 가입할 때 신탁을 동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성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본격적인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사망보험금을 맞춤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가입자들의 수요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미 상품 판매가 시작되자마자 은행권은 물론, 보험업권에서도 모두 1호 가입자가 탄생했습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으로 보험금을 포함한 상속재산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필요가 높은 경우, 특히 재산관리의 경험이나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 유가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 미성년 자녀 둔 50대 가입 많아

그렇다면 보험금 청구권 신탁에 가입한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보험금을 운용할까요. 삼성생명에서 1호로 체결한 신탁 계약의 주인공은 미성년 자녀를 둔 50대 여성 CEO입니다. 본인의 사망보험금 20억 원에 대해 자녀가 35세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이자만 지급하다가, 자녀가 35세, 40세가 되는 해에 보험금의 50%씩 지급하도록 설계했습니다.

하나은행의 1호 계약자도 50대 가장입니다.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본인의 사망보험금이 미성년인 자녀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설계했고, 2호 계약자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국내 자산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해 은행을 통해 수령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흥국생명에서 1호로 체결한 신탁 계약의 주인공도 50대 남성으로 한 기업체의 임원입니다. 본인의 사망보험금 5억 원에 대해 자녀가 40세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이자만 지급하다가 자녀가 40세, 45세가 되는 해에 보험금의 50%씩 지급하도록 설정했습니다.이처럼 자녀를 위한 맞춤 설계가 가능한 만큼, 신탁상품에 대한 가입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들은 각 금융사별 운용수익률과 맞춤설계 솔루션 등을 잘 비교해 가입할 것을 추천합니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