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저격수' 김은혜, 이재명 판결에 "복마전에 빛 비춰"

김은혜 국민의힘 위원이 1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대전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위증교사와 대장동 그리고 대북송금 의혹까지 성남에 드리워진 어둠의 복마전에 빛을 비추기, 이제 시작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무리 잘 짜인 거짓도 진실 앞에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날"이라며 이같이 썼다.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의원(분당갑) 시절 이 대표 관련해 여러 의혹을 처음 제기하며 '대장동 저격수'로 불렸다. 특히 그는 성남시 대장동 의혹으로 수사받다 숨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이 대표 간 인연을 여러 차례에 걸쳐 공개했고, 김 전 처장의 가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아버지의 죽음 앞에, 눈앞의 영달을 위해 인연마저 부정한 비정한 정치인 앞에, 고개를 떨궜던 고 김문기 처장 유족들의 눈물을 잊을 수 없다"며 "아직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사법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