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자산 1억달러 이상 기관, 보유주식·매매내역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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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3F 공시제도는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는 ‘폼(Form) 13’, 이른바 ‘13F’라고 불리는 공시제도가 존재한다. 유명 헤지펀드 전략과 매수·매도 리스트를 파악할 수 있어 글로벌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자료다. 국내 개인투자자도 이 공시를 통하면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 회장이 이끄는 벅셔해서웨이 분기별 포트폴리오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13F 공시제도는 운용자산 1억달러(약 1395억원) 이상 기관이라면 예외 없이 공개 대상이 된다. 은행부터 자산운용사, 연기금 등 기관 종류는 관련이 없다. 해당 분기 동안 매매한 내역뿐만 아니라 거래가 오간 주식의 현재 보유량과 시장가치도 빠짐없이 포함해야 한다. 해당 기관이 매수한 상장사에 얼마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지까지 밝히게 돼 있다. 1년에 네 번, 매 분기가 끝난 후 4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공시 내용은 ‘EDGA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SEC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이다. 다만 EDGAR 홈페이지가 다소 복잡하게 구성돼 있어 일반 투자자 중에선 금융정보업체 웨일위즈덤의 분석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 이곳의 메인 페이지에는 13F 공시 의무를 가진 기관명이 한곳에 모여 있다. 기관명을 누르면 해당 분기 ‘최대 매수(Top Buys)’ ‘최대 매도(Top Sells)’ 리스트부터 확인할 수 있다. EDGAR에 표출되는 모든 공시 내용도 아래에 함께 포함돼 있다.
국내에선 이 같은 제도가 없지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주식 등의 대량 소유 상황 보고서’ ‘임원·주요 주주 특정 증권 등 소유 상황 보고서’ 등을 통해 대형 기관의 거래 동향을 일부 추적할 수 있다. 대량 보유 보고, 이른바 ‘5%룰’에 의해서다.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이들은 지분율이 1% 이상 변동되거나 보유 목적이 변화하면 이를 밝힐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지분율이 10%를 넘으면 주요 주주로 분류돼 각종 규제가 강화되기도 한다. 국민연금과 대형 자산운용사는 이에 따라 거래일 및 소유 주식 수 증감 등을 빠짐없이 보고하고 있다. 취득 단가까지 알려야 해 거래에 따른 수익도 추정해볼 수 있다. 다만 5% 이하는 공시 의무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