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공시, 기준·시기 불확실…재무팀과 꾸준히 소통해야"

ESG클럽 월례포럼

"그린워싱 워치독 자처 NGO
부실 공시 내면 소송 걸수도"
‘대한민국 ESG클럽’ 11월 정례포럼에서 참가자들이 제주썬호텔 더볼룸홀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담당자들은 재무팀과 긴밀하게 소통해야 합니다.” 이달 초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 ESG클럽 11월 정례포럼에서 김도연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국내에선 ESG 공시 기준과 시기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많은 기업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면서도 “유니레버 등 장기간에 걸쳐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공시를 꾸준히 하면서 기업 가치를 올린 해외 사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는 기아, SK하이닉스, 신한금융지주, 한국주택금융공사, 한미글로벌, 에쓰오일, BGF리테일, 대동 등 국내 주요 기업 50여 개사의 ESG 담당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이덕현 기아 지속가능경영실장은 “프랑스에선 수입 자동차의 탄소 배출량을 판매 조건에 적용하는 법안을 이미 시행 중”이라며 “자동차 운반선에서 배출되는 탄소 배출량까지 포함하는 등 ESG 규제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파트너는 기업 ESG 담당자들이 ESG 관련 데이터를 재무 정보화하기 위해선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ESG 정보 산출과 내부통제 절차의 연계 등 시스템을 통한 ESG 정보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내년부터 금융회사의 예금보험률도 ESG 성과에 따라 차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조 기업들은 ESG 공시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한 대기업 ESG 담당 임원은 “국내에서도 ‘기후솔루션’ 같은 변호사가 대거 포함된 그린워싱 워치독(감시자)을 자처하는 비영리기구(NGO)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며 “기업 입장에선 자칫 공시를 잘못했다가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게 곤혹스러운 점”이라고 말했다.

제주=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