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민주당 대단한 실수…李 조기대선 외엔 방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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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징역형을 받은 1심 판결을 두고 "미친 판결"이라며 사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대단한 실수를 하는 것이라 본다"고 평가했다.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인 조응천 전 의원은 1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민주당에서는 이번 선고를 두고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정치판결이라 하는데 판사들이 이에 수긍하겠나"라며 "뭐 좀 봐주고 싶어도 이 위세에 눌려서, 혹은 어디서 영향받아서 해 준 것처럼 생각되지 않겠나.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앞으로 예정된 위증교사 선고와 관련해 "양형기준에 의하면 감경 판결을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조리 다 징역형이다"라며 "제가 보기엔 감경 사유는 없는 것 같다"고 전망했다.
조 전 의원은 이 대표의 출구전략에 대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 뭐 탄핵이 됐든 개헌이 됐든 하야가 됐든 조기 대선으로 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이어 "무조건 당선무효로, 피선거권 박탈로 확정이 될 것 같으니까 그전에 대선에 들어가는 트럼프식 전략이다"라며 "그런데 송영길, 조국, 정경심 등등 많은 분이 이런 길을 택했다가 다 고난을 겪고 있다. 앞으로 대선까지 2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 대표 판결이) 확정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분초를 다투는 조급한 마음일 것이다"라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비명계 움직이면 죽는다, 당원과 함께 죽일 거다'라고 비명계를 압박한 것에 대해 "슈퍼챗 받으려고 그런 것 같다"면서 "지금 최민희 의원뿐만이 아니고 지금 민주당에 몸담고 계시는 의원님들 대부분이 그때그때 가장 영향력이 센 사람이 누구인가, 또 누가 가장 원샷을 많이 받고 있는가 그쪽 쫓아서 가는 불나방 같은 존재들이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대단한 실수를 하는 것이라 본다"고 평가했다.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인 조응천 전 의원은 1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민주당에서는 이번 선고를 두고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정치판결이라 하는데 판사들이 이에 수긍하겠나"라며 "뭐 좀 봐주고 싶어도 이 위세에 눌려서, 혹은 어디서 영향받아서 해 준 것처럼 생각되지 않겠나.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앞으로 예정된 위증교사 선고와 관련해 "양형기준에 의하면 감경 판결을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조리 다 징역형이다"라며 "제가 보기엔 감경 사유는 없는 것 같다"고 전망했다.
조 전 의원은 이 대표의 출구전략에 대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 뭐 탄핵이 됐든 개헌이 됐든 하야가 됐든 조기 대선으로 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이어 "무조건 당선무효로, 피선거권 박탈로 확정이 될 것 같으니까 그전에 대선에 들어가는 트럼프식 전략이다"라며 "그런데 송영길, 조국, 정경심 등등 많은 분이 이런 길을 택했다가 다 고난을 겪고 있다. 앞으로 대선까지 2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 대표 판결이) 확정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분초를 다투는 조급한 마음일 것이다"라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비명계 움직이면 죽는다, 당원과 함께 죽일 거다'라고 비명계를 압박한 것에 대해 "슈퍼챗 받으려고 그런 것 같다"면서 "지금 최민희 의원뿐만이 아니고 지금 민주당에 몸담고 계시는 의원님들 대부분이 그때그때 가장 영향력이 센 사람이 누구인가, 또 누가 가장 원샷을 많이 받고 있는가 그쪽 쫓아서 가는 불나방 같은 존재들이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