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함·욕설 '스톱'…경기, 민원통화 자동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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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응대 공무원 보호앞으로 경기도청에 전화를 걸면 통화 내용이 자동 녹음된다. 폭언 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18일 경기도는 도청에 전화를 걸면 일반 고객서비스센터처럼 녹음한다는 안내와 함께 통화 내용을 자동 녹음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민원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녹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담당자가 직접 전화기 녹음 버튼을 눌러야 했다. 대상은 수원 경기도청과 의정부 북부청사, 일부 소속 기관 등이다.도는 지난달 29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민원 통화 전체 녹음이 가능해지자 악성 민원인에게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증거 수집 등 민원 응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이 자동 녹음을 하기로 했다. 김춘기 도 열린민원실장은 “민원인과 공무원이 서로 공감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며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