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싸움' 부르는 보안사고 감점제도…'방산 원팀' 장애물

軍기술 관리 못한 기업에 벌점
감점 최대 5.3점에 불과하나
0.1점차로 수주 갈려 결정적
방위산업체에 적용되는 보안 사고 감점 제도는 기무사령부(현 방첩사) 시절 ‘보안 감사 제도’의 후신이다. 군사 기술을 관리해야 할 기업에 상벌을 주던 제도를 개편했다.

18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방산 보안 사고 감점 규정은 방사청 예규인 방위력개선사업 계약체결기준의 별표에 명시돼 있다. 지난 5월 마지막으로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방사청은 무기체계 연구개발(R&D) 사업 입찰 시 기술능력평가 80점과 비용평가 20점 등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이 점수와 별개로 회사 및 직원의 군사기밀보호법·방산기술보호법 위반 등에 최대 5.3점, 불공정 행위 이력엔 최대 3점을 깎는다.2014년 제도가 생긴 이후 한동안 적용되는 사례가 없었음에도 논란이 적지 않았다. 업체 간 기술력 차이가 크지 않아도 감점 여부가 당락을 좌우할 수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함정, 항공기, 전차, 미사일 등 주요 무기 제조사가 한두 곳에 그치는 국내 방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감점제의 실효성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지적한다. 두 회사가 시장을 양분하는 분야에선 한 업체가 감점받는 동안 경쟁사는 입찰 ‘무혈입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흠결을 지적하는 수준을 넘어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사례도 있다.

보안 감점으로 입찰이 막히면 방사청이 국가 안보를 위해 필수적으로 여기는 ‘복수 개발 원칙’도 깨질 수밖에 없다. 국방 일정상 반드시 도입해야 할 무기체계는 단수 업체의 수의 계약을 허용한 제도도 허점으로 꼽힌다.이와 관련해 방사청 관계자는 “방산업체 관리·감독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보안 감점이 과하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하긴 어렵다”고 반박했다.

조철오/김대훈 기자 che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