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건희 특검, 반헌법적"…野 "최순실과 판박이"

거부권 행사 유력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
尹 "특검, 사법 작용이 아닌 정치 선동"
野 "가족 특검 거부한 대통령, 尹 유일"
윤석열 대통령. /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철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특검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건희 특검 거부는 윤석열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을 거부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다시 거부하면 김건희 특검만 세 번째, 취임 이후 스물다섯 번째 거부권 남발"이라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역대 대통령 중 본인은 물론, 가족과 관련한 특검이나 검찰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윤 대통령이 유일하다"며 "'특검은 위헌'이라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강변은 과거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의 궤변과 판박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씨가 2017년 '여당 인사가 제외된 특검은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가 "후보자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하고 어떤 방식으로 임명할지는 국회의 입법 재량"이라면서 이를 기각했던 것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당시 윤 대통령은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팀장이었고, 한동훈 대표는 박근혜에게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한 검사였다"며 "특검은 위헌이라고 우길 거면 대통령 당선도 원천무효라고 해야 논리의 일관성이라도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191인, 찬성 191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 사진=뉴스1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김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14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이 김 여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에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사법 작용이 아닌 정치 선동이다.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김 여사 특검법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은 다시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