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기안84 '술 먹방' 자주 나오더니…'철퇴'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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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5세 이상 방송' MBC 예능 '나 혼자 산다' 법정 제재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가 만 15세 이상 시청가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출연자들의 음주 장면을 여러 회차 반복해 내보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로부터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MBC 예능 나 혼자 산다 등 15건에 대해 법정 제재 등을 의결했다.방통위 측은 나 혼자 산다에 대해 "15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에서 출연자의 음주 장면과 함께 '깔끔한 맛이 일품(?)인 깡소주', '잔 가득 채운 행복', '목젖을 때리는 청량감' 등의 자막을 여러 회차로 반복 방송해 미화했다"고 지적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공영방송은 시청자들에게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알려야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시종일관 음주를 미화하고 술이 마치 모든 것의 피로해소제인 듯 과장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방통위는 개그맨 박나래가 복분자 컵에 소주잔을 넣어서 '노동주'를 제작해 마시는 장면과 출연자 샤이니 키가 치킨과 떡볶이를 데우고 나서 냉장고에서 소주와 맥주를 꺼내 마시는 장면 등이 문제가 됐다고 고지했다.나 혼자 산다는 박나래가 '나래바' 라는 콘셉트로 집을 꾸미고 지인들과 음주를 즐기는 모습이나, 웹툰작가 기안84가 홀로 소주를 병째로 마시는 모습 등 음주 장면이 자주 노출돼 시청자들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방통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