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서 '무자본 갭투자'로 130억 전세사기 친 임대인·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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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지역에서 4년 동안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로 130억원을 가로챈 일당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1부(정보영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빌라 임대인 A씨와 공인중개사 B씨를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A씨는 4년 동안 전주 시내 빌라 19채를 대출과 보증금만으로 매입하고 임차인 174명으로부터 보증금 130억여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에게 빌라 세입자를 소개해주거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조사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의 사회 초년생들로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1부(정보영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빌라 임대인 A씨와 공인중개사 B씨를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A씨는 4년 동안 전주 시내 빌라 19채를 대출과 보증금만으로 매입하고 임차인 174명으로부터 보증금 130억여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에게 빌라 세입자를 소개해주거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조사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의 사회 초년생들로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