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병역도피 막자"…입영면제 38 → 43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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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병역법 개정안' 발의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머무르는 이른바 ‘해외 버티기’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해 군 입영 면제 연령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입영의무 면제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3세로 올리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병역의무가 끝나는 나이도 40세에서 45세로 높이고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기한도 연장했다. 유 의원은 “일부 병역 의무자가 유학·취업 등을 이유로 해외에 장기 체류하다 입영의무가 면제되는 나이가 되면 귀국해 취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병역법 제94조에 따르면 병역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여행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병역 기피 목적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유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자 형사처분’ 내용을 보면 최근 6년(2019~2024년)간 위반자 1037명 중 893명(86%)이 해외 거주의 사유로 수사 중지 처분을 받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위반자는 5명(전체의 0.5%)에 불과했다. 형사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을 악용해 해외에서 38세까지 ‘버티기’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5월 감사원 감사에선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아들이 이런 점을 악용해 병역 면탈을 시도한 사례도 적발됐다. 유 의원은 “재력과 권력을 바탕으로 외국에서 38세까지 버티며 병역을 면제받는 현재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