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도난당해 한국 온 고려불상…일본 반환 서면보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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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한국으로 밀반입된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을 다시 일본으로 반환하는 걸 한국 불교계가 서면으로 보증하는 방안이 조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이 같이 언급했다.금동관음보살좌상은 과거 왜구가 약탈해간 고려시대 유산이다.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섬의 사찰 간논지에 보관돼 있다가, 한국 절도단이 2012년 간논지에서 훔쳐 한국으로 밀반입했다.
부석사는 왜구가 약탈해간 유산이라는 점을 내세워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한국 대법원은 작년 10월 불상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단했다. 타인의 물건이라도 일정 기간 문제 없이 점유했다면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보면 ‘취득 시효’ 법리에 따른 것이었다.
대법원 판단 이후 부석사는 불상을 간논지로 보내기 전 100일 동안 법요(불교 의식)를 치르고 싶다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에 간논지는 ‘확실한 반환’을 조건으로 용인하겠다느 뜻을 밝혔다. 이에 부석사를 비롯한 한국 불교계가 ‘확실한 반환’을 서면으로 보증하는 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서면 보증은 부석사 주지, 부석사의 본사인 충남 예산의 수덕사 주지, 대한불교조계종 간부 등 3명이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19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이 같이 언급했다.금동관음보살좌상은 과거 왜구가 약탈해간 고려시대 유산이다.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섬의 사찰 간논지에 보관돼 있다가, 한국 절도단이 2012년 간논지에서 훔쳐 한국으로 밀반입했다.
부석사는 왜구가 약탈해간 유산이라는 점을 내세워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한국 대법원은 작년 10월 불상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단했다. 타인의 물건이라도 일정 기간 문제 없이 점유했다면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보면 ‘취득 시효’ 법리에 따른 것이었다.
대법원 판단 이후 부석사는 불상을 간논지로 보내기 전 100일 동안 법요(불교 의식)를 치르고 싶다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에 간논지는 ‘확실한 반환’을 조건으로 용인하겠다느 뜻을 밝혔다. 이에 부석사를 비롯한 한국 불교계가 ‘확실한 반환’을 서면으로 보증하는 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서면 보증은 부석사 주지, 부석사의 본사인 충남 예산의 수덕사 주지, 대한불교조계종 간부 등 3명이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