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대표가 내 약혼녀의 스폰서였다"…40대 男의 폭로

사진 = 해당 보도 캡처
의료 분야 대기업 대표가 자신의 약혼자와 금전적 대가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주장이 나와 화제다.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최근 약혼녀와 대기업 대표 B씨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게 돼 파혼했다.A씨는 지난해 2월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40대 초반 여성과 교제를 시작해 최근까지 동거해 왔다. A씨는 약혼녀의 아버지가 중병에 걸리자 병간호를 자처했고, 부친상 당시에도 부고장에 사위로 이름을 올리는 등 가족 역할을 했다고.

그런데 얼마 전 A씨는 우연히 여자 친구의 다이어리를 보다가 B씨의 이름과 함께 '첫 성관계 300만원'이라는 메모를 발견했다. 약혼녀는 "B씨는 전 남자친구다. 원래 여자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와 첫 관계를 하면 적어놓는다"고 밝혔다.

지난 8월 A씨는 해당 남성 B씨가 여자 친구에게 전화한 것을 보고 B씨 번호를 저장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얼굴을 봤다. A씨는 "이후 여자친구의 휴대전화에서 이들이 약 3년 전 호텔 방 창문에 꼭 붙어 서 있는 모습과 함께 술을 마시며 셀카를 찍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거듭된 A씨의 추궁에 여자 친구는 '해당 남성이 60대 후반의 의료 분야 유명 대기업 대표이사'라고 털어놨다. A씨에 따르면 이들은 만남과 성매매를 주선하는 서울의 한 고급 식당을 통해 알게 됐다. 많게는 한 달에 한 번, 적게는 수개월에 한 번꼴로 만나 골프를 치고 식사 후 관계를 가졌다.

A씨는 "여자 친구가 대표에게 (성매매)대가로 금전 등을 받았고, 내용을 정리해 다이어리에 기록했다"고 말했다.

A씨는 "결혼을 생각한 여자 친구에게 배신당한 충격으로 체중이 9㎏이나 빠지고, 심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재계에서 영향력 있는 기업인이 저지른 부도덕한 일을 고발하고 싶다"고 호소했다.하지만 해당 대표이사인 B씨는 "아는 여성인 건 맞다. 가끔 만나서 식사한 게 전부다. 약혼 얘기는 들어본 적 없다"며 "(성매매 주장은)전혀 사실이 아니다. (호텔에서 찍은 사진은)기억을 못 하겠다. 모르겠다"고 전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