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가상자산 기업' 투자 ETF도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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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현물·선물 ETF의 발행을 금지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등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출시도 반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특히 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펀드에 이어 관련 기업 투자까지 막는 것은 과잉 규제라는 지적입니다.
정호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을 주요 사업모델로 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를 반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가상자산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출시를 준비했지만 금감원으로부터 '아직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그는 이어 "펀드는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등에 투자하는 ETF로 당국 승인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출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거래소에 ETF가 상장되기 위해선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당국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해당 ETF의 출시가 무산됐다는 소식에 국내 주요 운용사들도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며, 가상자산 기업에 투자하는 ETF의 신청을 주저하는 실정입니다.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업에 투자하는 ETF의 상장이 좌초됐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공식적인 지침이 있진 않았지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반려 근거는 지난 2017년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가상통화 긴급대책'입니다.
정부는 당시 행정지도를 통해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보유와 매입, 지분투자 등을 금지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고 있지만, 정부 기조가 바뀌지 않는한 펀드에만 규제를 풀어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은 이해되지만,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정수호 / 법무법인 르네상스 대표 변호사 : 코인베이스는 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에는 규제할 근거가 없죠. (투자자) 보호 조치 차원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지만, 엄연히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 상황은 다릅니다.
미국에선 이미 2022년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를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가 출시됐고, 어제 하루만 1조 원 넘는 거래 대금이 몰렸습니다.
뉴욕 증시에선 가상자산 현물 ETF는 물론 옵션 거래까지 시작됐지만, 국내에선 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상품은 물론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도 금지돼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정호진기자 auv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