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프리즘] 졸속 정년 연장, 한 번이면 됐다

직무급제 도입 안 하면 혼란만 초래
일본은 정년 연장 없이 고령자 고용

이상열 경제부장
한국 기업들은 최근 10여 년 새 부실한 노동 관련 법률과 정부 정책으로 몇 차례 큰 봉변을 당했다. 법률에 적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정부가 제시한 지침을 충실히 따랐다가 대규모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되풀이된 것이다. ‘통상임금 소송 대란’이 우선 그렇다. 고용노동부가 2012년 9월 ‘통상임금 산정 지침’을 바꿔 근로기준법에 나열되지 않은 정기상여금과 정기적 수당을 제외하자 기업들은 이를 준용해 업무를 처리하다가 근로자에게 줄소송을 당했다. 법원은 정부 지침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노동계 손을 잇달아 들어줬고, 기업들은 많게는 수천억원을 손해배상했다.

2013년 4월 국회가 정년 60세를 법제화한 ‘고령자고용법’을 통과시킨 이후에도 그랬다. 2017년 전면 시행하도록 강제해놓고 그에 필수적인 임금체계 개편은 단지 권고조항으로 둔 ‘입법 부실’이 근본 원인이다. 인건비 급증 예상 등에 기업들이 아우성을 치자 2015년 정부는 공공기관에는 지침으로 임금피크제를 강제했고, 민간기업에는 지원금을 주며 도입을 권고했다. 하지만 정년 때까지 가만히 있던 직원들이 퇴직과 동시에 임금피크제가 무효이니 깎인 급여를 달라는 소송을 곳곳에서 제기했다. 사건마다 엇갈린 판결이 나와 산업 현장에선 지금도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년 연장 취지와 달리 많은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이 악화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정년퇴직자보다 명예퇴직 등을 통한 조기퇴직자가 더 늘었고, 청년 고용이 16%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지난 일을 다시 돌아보는 건 정년 연장 논의가 10년 만에 또 불붙고 있어서다. 노사정이 모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정년 연장을 포함한 ‘계속고용’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9월 국민연금 의무 가입 기간을 59세에서 64세로 늘리는 안을 내놓으면서다. 정년 60세 연장이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가 함께 치러진 2012년 베이비붐 세대의 환심을 사기 위한 여야의 공약 경쟁에서 이뤄졌듯, 이번에도 정치권이 가담하며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야당이 이미 ‘65세 정년 법안’을 다수 발의한 가운데 여당이 2033년까지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내년 초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경험 많은 고령자가 더 오래 일하도록 하는 걸 반대할 사람은 없다. 관건은 이번에는 정치권과 노사가 10년 전 혼란을 초래한 입법 부실을 제거하고 부작용 없이 정년 연장을 이뤄낼 수 있느냐다. 전문가들은 고령자고용법이나 특별법을 통해 정년 연장과 직무급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동시에 강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거나, 적어도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꿀(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때 노조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모두 노동계와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인데 가능할지 의문이다.

경영계는 이런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없다면 정년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중심으로 고령자 고용을 늘려야 한다고 호소한다. 사실 현대자동차의 ‘숙련인력 재고용 제도’처럼 산업 현장에선 퇴직 후 재고용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다시 졸속으로 정년만 연장돼 60세 초과 근로자의 임금 조정이 어려워진다면 이런 재고용마저 급감할 수 있다.

일본은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해 65세까지 고용하는 기업을 99.9%(31인 이상 사업장 기준)로 끌어올렸다. 그런 일본도 법정 정년은 여전히 60세다. 고령자 고용 확대는 정년 연장보다는 이를 감당해야 하는 기업 부담 최소화에 달려 있다는 걸 정치권과 정부, 노사는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