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심항공교통 자유로운 실증 위해 규제 특례 마련

기존 항공법령 등 개정
도심에서도 실증 비행 가능해져
“신산업 위한 제도 지원 해나갈 것”
각종 항공법 규제로 인해 기술 검증이 어려웠던 도심항공교통(UAM)이 앞으로 도심에서도 자유롭게 실증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가 UAM 실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특례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특례는 ‘도심항공교통법’에 따라 마련됐다. 기존 항공 4법(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중 UAM 운영에 필요한 일부 규정을 유연하게 조정했다. 도심항공교통의 실증사업이 가능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160여개 기관으로 구성된 UAM 팀코리아가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자유로운 기술 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안을 마련했다. 이후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우선 기체등록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지금은 외국에 등록된 항공기는 국내에 중복으로 등록할 수 없다. 앞으로는 UAM 실증에 한해 외국에 등록된 기체라도 국내 중복 등록할 수 있다. 기업들이 다양한 기체를 활용해 실증할 수 있게 된 셈이다.또 비도심지에서의 안전테스트 결과 등 추가 검증을 통해 안전이 확보된다면 도심 내 실증비행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기존에는 도심에서의 서비스 제공이 목표인데도 도심 비행에 제한이 있어 실증이 어려웠다.

이번 국토위에서는 미국과 유럽 등에서 제작 중인 기체를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도심형항공기 기준’을 정했다.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구역’ 지정도 함께 이뤄졌다.

실증사업구역은 올 하반기 실증이 이뤄지는 1단계 전남 고흥 지역과 2단계 수도권 지역 중 아라뱃길 구간만 먼저 지정했다. 추후 실증사업 진행 상황에 맞춰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규제특례가 마련됨으로써 국내 기업이 자유롭게 기술을 검증하고, 한국이 도심항공교통 선도국으로 자리 잡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