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구영배 구속영장 기각 납득 어려워…법원 눈 감아"

"구속 면하기 위한 입에 발린 이야기" 비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2심 재판엔 '자신감'
사진=연합뉴스
티메프 발(發)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영배 큐텐 대표의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것을 두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최근 구 대표의 두번째 구속영장 기각에 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다수 피해자가 있는데 법원이 너무 눈감는 거 아닌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고소장이 115건 들어왔고, 티몬이 5% 역마진으로 팔아주겠다고 하자 100억원어치를 팔았다 돈을 못 받아 9월에 회생을 신청한 판매자도 있다"고 했다.구 대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법정에서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변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변제 대책이나 자료를 받고 (구 대표가) 이행 여력이 있는지도 살펴볼 것"이라면서도 "구 대표는 막대한 피해를 야기했는데, 구속을 면하기 위한 입에 발린 이야기 아닌가"라고도 비판했다.

검찰은 곧 항소심 선고를 앞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사건과 관련해서도 자신감을 표했다. 이 회장은 올해 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결심은 이달 25일에 열린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도 회계처리를 분식회계로 인정했다"며 "판결을 존중한다면 (항소심도) 바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8개월 간 항소심 공판에서 2000개의 추가 증거와 1500쪽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소 유지에 임하고 있다"며 "1심 판단 오류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