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도 8년전 도입…보험판매社 허용해야"

GA협회 주관 심포지엄

법인보험대리점, 금융사로 탈바꿈
불완전 판매 책임 명확해질 듯

이르면 연말 보험업법 개정 추진
보험업계 제판분리 가속화 전망
법인보험대리점(GA)에 금융회사 수준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보험판매 전문회사’ 제도가 이르면 내년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 GA에 금융사 수준의 지배구조 요건과 내부통제 기준을 적용하면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최근 보험업권에서 진행 중인 제판분리(제조·판매 분리) 추세에 또 하나의 분기점이 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GA, 금융사처럼 관리”

김용태 한국GA협회 회장이 21일 ‘보험판매 전문회사 도입을 위한 글로벌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GA협회
21일 보험GA협회가 주관하고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한 ‘보험판매 전문회사 도입을 위한 글로벌 심포지엄’이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보험업계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용태 보험GA협회 회장은 “정부, 국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연말 보험판매 전문회사 제도 도입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판매 전문회사는 GA에 금융사 수준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다. GA가 단순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것과 달리 보험판매 전문회사는 직접 계약을 중개하며 보험사와 사업비, 수수료율 등을 협상할 수 있다. 고객의 소액보험금 지급을 대행하거나 보험사에 고객 정보 접근을 요구하는 등 권한도 강화된다.

보험판매 전문회사는 불완전판매 등의 1차 배상책임도 져야 한다. 배상책임보험이나 10억원 상당의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금융회사처럼 금융당국의 관리도 받아야 한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류성경 동서대 금융학과 교수는 “전문사모운용사 등의 사례를 참고할 때 자본 요건은 20억원이 적당한 수준으로 보인다”며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보험업법의 임원 자격 요건, 대주주 적격 요건 등도 일부 완화해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설계사 수와 정착률 등을 진입 요건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금융당국도 도입 검토

보험판매 전문회사 도입은 GA업계의 숙원 사업이다. 과거 금융위원회가 2008년과 2015년 제도 도입을 추진했지만 보험사 반발로 불발됐다. 최근 들어 GA업계가 빠르게 성장하자 제도 도입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됐다. GA 소속 설계사는 지난해 기준 26만3321명으로 보험사 전속 설계사(16만4969명) 수를 크게 넘었다.

GA업계는 “보험판매 전문회사가 도입되면 금융소비자 편익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회장은 “보험판매 전문회사는 고객에게 보험금을 최대한 지급해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보험금 지급을 놓고 소비자와 보험사 간 분쟁이 벌어지는 걸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보험업권의 제판분리가 한층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보험사는 상품을 만들고 기금을 운용하는 역할을 맡고, 상품 판매는 보험판매 전문회사 등이 하는 식이다. 해외에서는 비슷한 제도를 이미 운용하고 있다. 일본은 2016년부터 보험판매 전문회사와 비슷한 제도인 대형 특정보험 모집인 제도를 도입했다. 이노우에 도모키 일본 야마나시대 교수는 “일본 금융청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형 특정보험 모집인에 사업보고서 제출 등을 의무화했다”고 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