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겨워 게워냈다"…배달 음식서 나온 '치간칫솔'에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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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음식에서 구강용품인 '일회용 치간칫솔'이 나왔다는 한 시민의 주장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19일 자영업자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저녁에 퇴근하고 배달시켰는데 일회용 치간칫솔이 나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작성자 A씨는 전날 늦은 밤 한 김치찌개 식당에서 '김치돼지볶음' 메뉴를 배달 주문했다. 음식을 받아 3분의 2가량 식사를 이어가던 중, A씨는 충격적인 이물질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바로 양념과 함께 버무려진 구강용품 일회용 치간칫솔이었다. A씨는 곧장 가게에 전화해 따졌지만, 가게 측은 "절대 들어갈 일이 없다. 환불해주겠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고 한다. "음식을 재사용한 것 같다"는 A씨의 물음에는 "절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A씨를 더 분노하게 만든 건 이후 가게에서 걸려 온 여성 직원의 전화다 이 직원은 A씨에게 "그게 왜 나온 줄 모르겠다. 아무튼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호호' 웃었다고 A씨는 주장했다.A씨는 "단순히 머리카락 하나가 나온 정도였으면 그냥 빼고 먹었을 것"이라며 "사람이다 보니 실수는 할 수 있다. 아무리 위생모를 써도 이물질이 들어가는 일을 100% 막진 못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회용 치간칫솔이 음식에서 나오는 게 가능한 일이냐. 음식물 재사용이 아닌 이상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지금도 역겹다. 같이 먹은 아내는 이미 한바탕 게워 냈다"고 토로했다.
A씨는 해당 음식을 지퍼백에 넣어 보관 중이라고 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식약처에 신고하라", "상호 공개해달라" 등 반응이 나왔다.한편, 식품위생법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할 때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왔을 때도 위 조항을 적용해 책임을 묻게 되는데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지난 19일 자영업자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저녁에 퇴근하고 배달시켰는데 일회용 치간칫솔이 나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작성자 A씨는 전날 늦은 밤 한 김치찌개 식당에서 '김치돼지볶음' 메뉴를 배달 주문했다. 음식을 받아 3분의 2가량 식사를 이어가던 중, A씨는 충격적인 이물질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바로 양념과 함께 버무려진 구강용품 일회용 치간칫솔이었다. A씨는 곧장 가게에 전화해 따졌지만, 가게 측은 "절대 들어갈 일이 없다. 환불해주겠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고 한다. "음식을 재사용한 것 같다"는 A씨의 물음에는 "절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A씨를 더 분노하게 만든 건 이후 가게에서 걸려 온 여성 직원의 전화다 이 직원은 A씨에게 "그게 왜 나온 줄 모르겠다. 아무튼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호호' 웃었다고 A씨는 주장했다.A씨는 "단순히 머리카락 하나가 나온 정도였으면 그냥 빼고 먹었을 것"이라며 "사람이다 보니 실수는 할 수 있다. 아무리 위생모를 써도 이물질이 들어가는 일을 100% 막진 못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회용 치간칫솔이 음식에서 나오는 게 가능한 일이냐. 음식물 재사용이 아닌 이상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지금도 역겹다. 같이 먹은 아내는 이미 한바탕 게워 냈다"고 토로했다.
A씨는 해당 음식을 지퍼백에 넣어 보관 중이라고 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식약처에 신고하라", "상호 공개해달라" 등 반응이 나왔다.한편, 식품위생법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할 때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왔을 때도 위 조항을 적용해 책임을 묻게 되는데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