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실형' 조국, 12월 12일 대법원 선고…확정시 의원직 상실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혐의
12월 12일 대법원 상고심 선고
1·2심 징역 2년 실형 선고
확정시 의원직 상실·피선거권 박탈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내달 12일 열린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차기 대선 피선거권을 잃을 수도 있다. 2024년 12월 12일이 조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운명의 날'인 셈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와 그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내달 12일 오전 11시 45분에 열기로 결정했다.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됐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등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해 2월 1심은 조 대표의 혐의 중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별감찰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지난 2월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원심과 이 법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도 범죄 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양형 기준상의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었다.

만약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고 하급심의 판단으로 확정할 경우,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피선거권은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더해 7년간 제한되므로 다음 대선에도 나갈 수 없다. 더욱이 1년 이상 징역형 확정시 공직선거법상 선거권도 제한되기 때문에 정당법에 따라 당원 자격도 상실돼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 할 경우 2심 법원의 파기환송심, 대법원의 재상고심이 이뤄지면서 재판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정 전 교수에게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심 형량인 징역 1년 실형보다 줄어든 형량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