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반격 나섰다…아일릿 대표 고소·50억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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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김태호 빌리프랩 대표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민 전 대표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김태호 대표, 최윤혁 부대표, 허XX(비주얼 디렉터), 이XX(헤드 오브 오퍼레이션) 등을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고 22일 밝혔다.이와 함께 빌리프랩에 5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렸다.
세종 측은 "김 대표는 민 전 대표가 빌리프랩이 제기한 민사소송을 지연했다고 '언플'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며 "내년 1월에 열릴 첫 변론에서 민 전 대표가 제기한 반소도 함께 심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니 빌리프랩은 성실히 임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김 대표 등은 6월 10일자 유튜브 영상, 10월 7일자 입장문 등을 통해 수많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민 전 대표 측이 문제 삼은 6월 10일자 유튜브 영상은 빌리프랩이 임시 유튜브 채널을 게시해 올렸던 것으로, 해당 영상에는 김 대표와 최 부대표, 이XX, 허XX 등이 출연해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이후 10월 7일에는 홈페이지 통해 아일릿 매니저가 뉴진스 하니의 인사를 무시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의혹에 "신인 아티스트를 음해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일릿 의전담당 구성원(매니저)은 뉴진스 멤버에 대해 '무시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 아일릿 멤버들도 뉴진스 멤버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지나간 적이 없다"면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 국회 국정감사에서까지 다뤄지는 지금,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직격했다.한편 민 전 대표는 최근 어도어 사내이사직 사임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풋옵션 행사에 따른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시 하이브로부터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 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
풋옵션 행사 대금은 약 260억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하이브는 신뢰 훼손 등을 이유로 지난 7월 풋옵션의 근거가 되는 주주 간 계약이 이미 해지됐다는 입장이라 양측은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민 전 대표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김태호 대표, 최윤혁 부대표, 허XX(비주얼 디렉터), 이XX(헤드 오브 오퍼레이션) 등을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고 22일 밝혔다.이와 함께 빌리프랩에 5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렸다.
세종 측은 "김 대표는 민 전 대표가 빌리프랩이 제기한 민사소송을 지연했다고 '언플'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며 "내년 1월에 열릴 첫 변론에서 민 전 대표가 제기한 반소도 함께 심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니 빌리프랩은 성실히 임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김 대표 등은 6월 10일자 유튜브 영상, 10월 7일자 입장문 등을 통해 수많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민 전 대표 측이 문제 삼은 6월 10일자 유튜브 영상은 빌리프랩이 임시 유튜브 채널을 게시해 올렸던 것으로, 해당 영상에는 김 대표와 최 부대표, 이XX, 허XX 등이 출연해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이후 10월 7일에는 홈페이지 통해 아일릿 매니저가 뉴진스 하니의 인사를 무시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의혹에 "신인 아티스트를 음해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일릿 의전담당 구성원(매니저)은 뉴진스 멤버에 대해 '무시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 아일릿 멤버들도 뉴진스 멤버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지나간 적이 없다"면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 국회 국정감사에서까지 다뤄지는 지금,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직격했다.한편 민 전 대표는 최근 어도어 사내이사직 사임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풋옵션 행사에 따른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시 하이브로부터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 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
풋옵션 행사 대금은 약 260억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하이브는 신뢰 훼손 등을 이유로 지난 7월 풋옵션의 근거가 되는 주주 간 계약이 이미 해지됐다는 입장이라 양측은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