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범인도피교사 무죄 확정…"통상적 도피"

'살인방조' 지인은 징역 10년 확정
사진=연합뉴스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 남편을 계곡에 빠져 숨지게 한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을 저지른 이은해(33)와 공범 조현수(33)가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해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의 파기환송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은해와 조현수는 2019년 6월 경기 가평의 한 계곡에서 피해자 윤 모 씨를 살해한 뒤 같은 해 11월 윤 씨 명의의 사망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로 2020년 12월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들은 2021년 12월 인천지검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직후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도주를 결심했고, 지인 2명에게 은신처를 구해달라고 요청하고 금품을 건네 도피·은닉 장소를 제공받은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당시 지인들은 이은해와 조현수가 은신처에서 각종 불법사이트를 관리·홍보하도록 하고, 이 수익금으로 은신처 보증금과 임대료를 포함한 현금 1900만원을 건네줘 도피자금으로 쓰도록 했다.1·2심은 도피 행위가 방어권을 남용한 수준이라며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통상적인 도피의 범주로 볼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파기환송심은 "수사를 피하고자 은신처를 제공받고 다른 은신처로 이동한 행위는 통상적인 도피 범주"라며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3부는 살인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의 지인 A씨에 대해 징역 10년도 확정했다.

A씨는 계곡 살인 사건 당일 현장에서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은 A씨가 피해자에 앞서 맨몸으로 바위에서 뛰어내린 뒤 물 밖으로 안전하게 빠져나감으로써 피해자에게 다이빙의 위험성이 없거나 극히 낮다는 것을 보여줄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1심은 징역 5년을, 2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 방조 혐의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방조, 유령법인 설립, 대포통장 개설 등과 관련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한편 이은해와 조현수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작년 9월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